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2.04 11:36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5956세대와 아파트 2개 단지에 ‘2023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는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인센티브는 개인 참여자(가정, 상업시설)의 경우, 연 2회(6월과 12월)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고, 단지 참여자(아파트, 학교 등)의 경우에는 연 1회(12월) 현금으로 지급한다.

안양시가 지난 1일 지급한 인센티브는 총 5500만원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에너지 감축 기준을 충족한 개인 참여자 5956세대에 총 5320만원,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에너지 감축 실적이 우수한 인덕원대림1차아파트 단지 120만원, 무궁화마을금호아파트 단지 60만원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개인 참여자 4982세대에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참여를 원하는 시민 또는 아파트 단지는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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