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3.12.04 14:00

"노조법 개정안, 노사분규 및 불법행위 조장하는 유례 없는 악법"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경제 6단체가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유례 없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4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가 답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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