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04 15:44

"성남 도개공에선 유동규, 성남시에선 이재명이 실질적 결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019년 3월 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019년 3월 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해 김용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시킨 가운데, 이번에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관련자 증언이 나왔다. 이로써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더욱 힘을 받게 되는 양상이다.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 등의 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2013년 9월 성남시설관리공단(공사의 전신) 사장으로 부임한 뒤 2015년 3월 물러난 황씨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은 '바지 사장'이었고 실권자는 유씨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사에 있을 때 유씨가 이재명 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 소통이 잘 되는 사이라는 것을 알았느냐"고 묻자 황씨는 "입사하기 전부터 알았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수시로 얘기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유동규를 이재명의 엄청난 측근으로 알았다"며 당시 유씨가 상급자인 자신에게 업무를 보고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이 대표를 만나러 시청에 갈 땐 유씨 측에 알렸다고도 밝혔다. 사실상 유동규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자 실세였다고 증언한 셈이다. 

황씨는 또 "공사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은 공사 내에선 유동규 씨가, 시에선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된 게 아니라 시장의 측근이 의사결정을 하는, 즉 성남시에 종속돼 의사 결정한 것으로 기억하는가"라고 묻자 황씨는 "네"라고 답변했다.

황씨는 "이런 구조하에서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도 결국 이 대표가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외적으로 시설물 관리 전담 부서로 알려진 공단 '기술지원TF'가 위례·대장동 관련 업무를 검토했는데, 이를 유동규 개인이 할 순 없고 이재명이 지시한 것으로 생각했나"라고 묻자 황씨는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공사가 아닌 민간 사업자들이 갖게 된 상황도 성남시의 결정이나 승인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씨 측 역시 반대신문을 통해 공사 운영의 주도권이 이 대표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 변호인은 "증인(황씨)과 유한기 본부장은 전략기획팀 신설에 반대했는데, 결국 신설됐을 때 이를 시장의 결정 사항으로 받아들였나"고 물었고 황씨는 "유동규 혼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유씨도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대장동 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결정됐는데, 성남시 의결대로 공사가 따를 수밖에 없었죠, 재직 당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남시 뜻을 거스를 수 없었죠"라고 물었다.

황씨는 "유씨가 더 잘 알지 않느냐"고 에둘러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