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12.04 17:57
(출처=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출처=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직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는 여씨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를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씨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400여 개의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써 냈다.

수서경찰서는 이날 넘겨 받은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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