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05 10:14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일 공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유재산 매입시 매각대금 분납기간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이 국유재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현재는 매매대금 500만원 초과 시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 중이나 앞으로는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를 10년까지 확대하며 매각대금 절반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던 것이 5분의 1 이상만 납부해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또 그간 농업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돼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된다.

이외에도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율 상한 연 5%가 적용돼 공지시가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