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12.05 17:21

김종우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 대표 발의
김소현 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발의
최재필 의원,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등 대표 발의

임활 경주시의원. (사진제공=경주시의회)
임활 경주시의원. (사진제공=경주시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경주시의회 임활 의원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경영실적 평가의 시의회 보고 의무를 신설했고 출자․출연 시 동의안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임활 의원은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의무를 명문화해 투명한 경영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종우 경주시의원. (사진제공=경주시의회)
김종우 경주시의원. (사진제공=경주시의회)

◆김종우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 대표 발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경주시의회 김종우 의원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처우 개선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종우 의원은 “노인 돌봄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김소현 경주시의원. (사진제공=경주시의회)
김소현 경주시의원. (사진제공=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등 발의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과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출산, 보육, 교육, 취업,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회복 및 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소현 의원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 양육과 학업·취업 준비를 병행하느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필 경주시의원. (사진제공=경주시의회)
최재필 경주시의원. (사진제공=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등 대표 발의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업체의 조건을 당초 동일 분야 시설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시공 및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동일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 완화했다.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귀어인과 귀촌인까지 확대하고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했다.

최재필 의원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 희망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주시로의 귀농어와 귀촌을 활성화하고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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