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05 17:34

'현 회장 연임 소급적용' 관련 김학용 의원 "조합장 직접 투표로 선출하기에 상관없어"

전국의 농축협조합장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전국의 농축협조합장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자 전국의 농축협조합장들은 5일 "일부 특정 단체의 허위 과장된 주장이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이를 핑계로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미루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농축협조합장들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농촌·농업인의 발전을 위하고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축협 조합장, 농업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법사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농업계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생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법사위 회부 7개월이 넘도록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행위는 일부 법사위원들의 개인적 이해가 관계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직격했다. 

또한 "농협법 개정안은 어려움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도시농촌의 농촌조합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신설 및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와 농가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최대 7000억원 마련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농협에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무이자자금의 선정위원회 신설 등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게 하는 법안"이라며 "농협의 신뢰도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농협법 개정안의 내용에는 농협과 농민을 위한 지원책이 담겨있다. 하지만, 농축협 관계자들은 이보다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문제가 어떻게 귀결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안성이 지역구인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가능 규정만 빼면 개정안 찬성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선거 양태가 예전과 달라졌다.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현재 회장의 연임 소급적용은) 상관없다"며 "원점으로 돌아가서 백지상태에서 진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이미 농해수위에서 오랜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된 사안"이라며 "현직 회장 (연임) 제외하는 것은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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