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06 10:52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전체 1364개 기관 가운데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감독기관에서 올해 조사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825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454개 기관(55%)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가운데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는 총 44건이다.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이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했거나,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채용 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채용 주요 사항을 누락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했거나,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