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06 11:14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1억 6500만원은 책값"

김용진(가운데) 뉴스타파 대표와 직원들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진(가운데) 뉴스타파 대표와 직원들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6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인터뷰 보도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있다. 

언론사 대표로 단순히 보도 여부를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왜곡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가 잘못 나가는 과정에 개입된 정황이 있어서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특정한 기사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 기사다. 이 기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화 녹음파일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15일 김씨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6개월이 지난 2022년 3월 뉴스타파에 녹음 파일을 제공했다.

뉴스타파는 녹음파일을 토대로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내보냈다. 이는 허위보도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보도에 불법적인 대선 개입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9월 14일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서 인터뷰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 위반)도 수사하고 있다. 이 금액에 대해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의 책값"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 1억 6500만원의 거금이 오갔고 신 전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직전에 언론사에 녹취록을 넘기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이 사건이 여론조작을 위한 의도적인 보도였고 1억 65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보고있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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