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06 13:40

대리점거래 '전반적인 만족도' 90.3%…"불공정거래관행 엄중 제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리점 거래관행이 개선되면서 본사 갑질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대리점 6곳 중 1곳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8년도부터 매년 주요 업종을 선정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도부터는 거래실태 변화추이 확인 등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체 업종에 대해 조사를 실시 중이다. 올해는 전년도 조사업종과 더불어 화학업종 중 대표적인 비료업종을 추가해 총 19개 업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우선 대리점이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71.9%로 전년에 비해 3.4%포인트 상승했다. 대리점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90.3%로 전년(90.2%)과 유사했다. 제약, 주류, 도서·출판 업종의 만족도가 90%를 넘어 다른 업종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물량 수령, 거래상품 결정, 대금 수령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76.8%, 75.8%, 75.4%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거래단가 결정,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에 대한 만족도는 61.0%, 65.9%로 평균보다 낮았다.

대리점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2.8%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제약, 의료기기, 사료 업종에서 각각 99%, 96.1% 95.6%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개선 체감도가 높았다. 자동차 판매, 가구, 보일러 업종은 각각 72.2%, 76.1%, 79.7%로 평균보다 낮았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로 나타났다. 판매목표 강제(6.7%),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요구(4%)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가운데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은 자동차 판매(46.4%), 보일러(21.2%), 가구(16.6%) 업종 순으로 높았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 제공행위의 경우 가구(17.1%), 자동차 판매(16.1%), 가전(7.5%) 업종 순으로 높았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가구, 자동차 판매, 화장품으로 각각 11.2%, 8.5%, 7.9%로 나타났다.

공급업자로부터 구매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보일러(15.9%), 자동차 판매(10.4%), 기계(6.4%) 업종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한편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억7900만원 상당이었으며 영업기간 도중 공급업자의 요청에 의한 리뉴얼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 평균 소요비용은 1억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리뉴얼 요청 사유로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점포 노후화가 각각 38.2%, 29.6%로 높았다.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로 전년과 동일했다. 주로 화장품, 의류, 보일러 업종에서 각각 66.7%, 66.7%, 65.9%로 다른 업종에 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률이 높았다.

다만 표준대리점 계약서 미사용 업체 가운데 28%가 ‘기존계약서 내용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사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활용한 고질적인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활동으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필요 시 직권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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