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06 15:50

검찰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의료인·상습투약자 초범도 구속 수사"

(자료제공=경찰청)
(자료제공=경찰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마약사범이 대폭 늘었다.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2만명을 훌쩍 넘으면서 역대 가장 많았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열어 지난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1년 전(1만5182명)보다 4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7301명으로 82.9% 급증해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했다.

10~20대 마약사범은 7754명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53.8% 늘었다.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10대, 20대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 2023년 10월 1174명으로 대폭 늘고 있다.

10월까지 마약류 압수량은 909.7㎏로 전년 동기(635.4㎏) 대비 약 43.2% 늘었다. 이는 작년 전체 마약류 압수량(804.5㎏)을 넘어서는 수치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 증거물.(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압수한 마약 증거물.(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이날 특수본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 단속할 방침이다. 

특수본 구성기관은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활성화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 서울시는 특수본 회의에 앞서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들은 최근 급증하는 유흥시설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범죄 단속을 위한 유흥시설 합동점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의 식품위생·건축 분야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을 종합점검한 후 위법사항 발견 시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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