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2.07 10:21
용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한 것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 간 시행된다. 

겨울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빈번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전수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등이 실시된다.

용인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 3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부서협력, 공공부문 등 6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 부분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전력 수요 관리 제도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9일 ▲현대건설(주) ▲(주)서희건설 ▲(주)한화건설 등 관내 대형 건설 현장 18곳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용인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내 6개 지역 30.9㎞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주2~4일 하루 2회 이상 노면 청소를 실시한다. 

농촌지역 영농 폐기물이나 잔재물의 불법소각 근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영농 폐기물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 집하장을 14곳으로 확충해 운영한다.

영유아,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동절기 안전점검을 겸한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백암·근창리를 포함한 집중관리구역 3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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