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07 11:34

1, 2심 이어 3심서도 '무죄'

고 김용균씨 분향소. (사진=원성훈 기자)
고 김용균씨 분향소.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고 김용균씨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로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2인 1조 체계인 운송설비 점검업무에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투입돼 밤샘 근무를 하다가 석탄운송설비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당정은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섰고 원·하청 회사의 책임 회피가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 전 사장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서부발전이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들의 유죄는 확정됐다. 백남호 발전기술 전 사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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