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07 11:54

객관성 제고 위해 '학폭 사례회의' 신설
학폭대책심의위 전문성·공정성 강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요.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요.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5명 늘린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는 데 역점을 뒀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약 2700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배치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도 신설한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아래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한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강화한다. 이를 위해 105명을 순증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돼 역할이 강화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도 증원한다.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업해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예산지원, 포상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해 심의의 객관적 기준도 정립한다.

관계당국은 "이번 방안은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규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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