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3.12.07 14:02
CJ올리브영의 국내 최대 규모(약 350평)인 명동타운점 전경. (사진=김다혜 기자)
CJ올리브영의 국내 최대 규모(약 350평)인 명동타운점 전경. (사진=김다혜 기자)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피했다. 당초 최대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었지만 이를 19억원에 막은 것이다.

공정위는 7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H&B(미용·건강) 전문 유통업체 CJ올리브영에게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자사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시기에 경쟁 브랜드인 ‘랄라블라’, ‘롭스’ 등을 상대로 납품업체에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부당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납품업체로부터 자사 ‘파워팩’ 행사 진행을 명목으로 낮은 가격에 상품을 납품받았다.

하지만, 행사가 끝난 뒤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 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아 인하된 가격과 정상 가격의 차액인 총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얻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785개 업체 중 760개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불이익 제공 금지’, ‘물품 구입 강제 금지’ 등을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을 최종 결정했다.

CJ올리브영 매장 모습. (사진제공=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매장 모습. (사진제공=CJ올리브영)

다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인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심의 결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CJ올리브영을 볼 수 있는지 현 단계에서 불확실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판단 근거로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된 10여년 간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했고, 이에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성장·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 최근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 측은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 입지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EB 정책도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 밝혔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6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예상된 것에 비하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CJ올리브영의 EB 행위까지 포함할 경우 과징금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그 부분은 심의절차 종료, 적어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진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CJ올리브영 측은 공정위 과징금 결과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는 등 앞으로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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