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07 17:33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도 의결

김도읍(가운데)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소병철(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도읍(가운데)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소병철(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8000만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했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신설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사위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기촉법에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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