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12.07 18:14

박영서 부의장,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박채아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박채아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박채아경북도의회(경산) 의원은 2024년도 경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경북 난임부부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평소 난임 정책 확대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어오던 박채아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경북도 복지건강국은 올해 9월 '경상북도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난임확대사업의 내용은 경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하면서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하던 것을 모든 시술과 관계 없이 총 22회의 지원이 가능하게 대폭 확장된 것이다.

확장안이 시행된다면 난임부부는 시술별 구분 없이 총 22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자체가 이 같은 사회보장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박채아 의원은 "경북도가 2024년 ‘난임확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하고, 직접 방문까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논의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난임부부가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안내문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안건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고, 쟁점 안건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처리하게 된다.

경북도의 난임확대사업 안건은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쟁점 안건이 아닌 일반안건으로 분류되기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나 명분이 없어 박 의원의 주장에 더욱 타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박채아 의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달성한 우리나라의 절망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방정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예산을 줄여 재원까지 마련했음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복지부를 비난했다.

박영서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박영서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박영서 부의장,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박영서(문경) 부의장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영서 부의장은 "가족해체, 빈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나 별다른 추모 절차 없이 바로 화장 후 산골 처리됐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권한의 위임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서 부의장은 "경북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하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영장례 지원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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