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08 15:07

'폭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작업도 진행…"우리 재산권 침해말라"

개성공단 전경 (사진제공=통일부)
개성공단 전경 (사진제공=통일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북한이 30여곳에 달하는 우리기업의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폭파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잔해에 대한 철거작업도 시작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2020년 폭파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현재 30여개 기업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 정보와 육안 관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숫자로 지난 5월(10여곳) 추정치에 비해 3배 늘었다. 2004년 12월 15일 완공된 개성공단은 2016년 4월 전면 폐쇄됐다.

또 11월 말부터 연락사무소를 철거하는 동향이 관측되고 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14일 개성공단 내 설치돼 남북 간 교섭 및 연락을 비롯한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및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 기능을 담당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이 건물을 폭파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6월 북한에 4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위는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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