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12.08 16:43

최병근 의원, 자치경찰사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연규식 의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김대일 의원)가 지난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사업장 연계 활용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김대일 의원)가 지난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사업장 연계 활용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김대일 의원)는 지난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사업장 연계 활용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안동대학교 태지호 교수는 경북 북부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사업장의 활용 방안으로 ‘유교와 힐링의 융합 콘셉트 브랜딩화’를 제안했다. 특히 연령, 직업, 지역 등으로 관광객을 세분화해 능동적으로 유치하는 노력과 지속적인 힐링 콘텐츠의 개발, 관광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 수행, 매력적인 힐링 콘텐츠를 개발하고 추진할 크리에이터(기획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김경숙 의원은 연구결과로 제안된 힐링이라는 정적인 부분이 MZ세대에 공감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기욱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조성된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가 부족하였으나 이번 연구가 그 부족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정경민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장이 장소의 홍보에만 편중된 점을 우려하고, 접근성에 대한 홍보와 실제적 접근성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은 영주에도 ‘힐링’을 콘텐츠로 하는 산림치유원이 있음을 거론하고, ‘힐링’만의 콘셉트로 3대 문화권 사업장에 대한 활용과 활성화에 한계점을 우려했다.

김대진 의원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면 의료와 접목하여 실행하면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일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장 활용을 위해서는 브랜드의 선점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경북 북부권에 산재한 문화자원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현대적 콘텐츠 개발과 운용방안 마련에 경북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병근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최병근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 자치경찰사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북도의회 최병근(김천) 의원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해 경북자치경찰위원회 희의 개의 및 간사에 관한 규정, 일상적·반복적 안건처리 등으로 인한 서면 심의·의결 대상에 관한 규정, 원격영상회의 조항 등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항목에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시행 3년 차를 맞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직접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고 제도 운용상의 한계로 인해 지역민들에게 창의적인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병근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인식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규식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연규식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연규식(포항) 의원이 제2차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도무형문화재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전승자의 공연, 전시,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과 문화강좌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했으며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 무형문화재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연규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 무형문화재가 지난 세대와 현재,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역사적·사회·문화적 가교로서의 인식 제고는 물론 이들에 대한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무형문화재가 경북의 대표 관광자원으로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달 22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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