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08 16:37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8일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로써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재투표를 강행, 이 같은 결과를 빚게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정치적인 대립만 했다는 지적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골자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뜻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초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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