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2.11 15:00
경기도 현판.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현판.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였다"며 "수사 결과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이번주 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933만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상임이사직을 수행하며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었다.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약 1억5700만원(수익금에 0.35%)에 불과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도내 17개 시군과도 211억원의 부당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7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B씨는 이렇게 얻은 법인수익금으로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접대하며 1억774만원을 법인 목적사업 외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전직 대표이사들과 법인 대표 친인척 등에게 4억6921만원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등 법인 수익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 3086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함께 법인의 기본재산을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대해 12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사회복지법인 산하 2곳의 사회복지시설장들도 적발됐다. C법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종사자로 직업훈련교사로부터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용역업무인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여기에 직업훈련교사가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173만원을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7750만원을 외화, 주식으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나아가 2017년 11월에는 외화로 용도 변경 후 2018년 4월 매도 시점에서 환율 변동으로 기본재산에 772만원 손실을 발생시켰고, 2020년에는 허가 없이 주식으로 용도 변경해 배당금 등 총 4226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주식 계좌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에 해당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몰두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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