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1 15:22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5대 선거범죄' 강도 높게 단속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찰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부터는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 등록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출마할 수 있다.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2년 3월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동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한재갑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2년 3월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동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한재갑 기자)

국수본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날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5대 선거범죄 관련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 SNS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선거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라며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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