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12.11 17:13

김 “법사위·본회의에서도 통과되도록 전력 다할 것”

김병욱(오른쪽) 의원과 남한권 울릉군수가 경북의 한 행사장에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기원 문구를 적은 리플릿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김병욱(오른쪽) 의원과 남한권 울릉군수가 경북의 한 행사장에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기원 문구를 적은 리플릿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근거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울릉도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당시 공동발의자로 34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했으며, 대구·경북 정치권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울릉도 특별법은 18, 19, 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됐으나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늘 고배를 마셨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행안위 양당 간사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접경 지역으로서 지정학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육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정주여건이 열악하다"며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마저 겪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 도약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안위에 이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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