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11 17:26

공동피고인 김진성 요구따라 '변론 종결' 예정…김씨 측 "위협 느껴"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내년 1월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찍이 혐의를 자백하고 별도 심리를 요청해왔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날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넘겨진 김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씨 측은 그간 혐의를 모두 자백하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이 대표와의 별도 심리를 거듭 요청해왔다.

김씨 측 배승희 변호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앞서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서 김씨 측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란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변호사는 "피고인 김진성은 위증과 관련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도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뿐만 아니라 이재명 관련 인사들과도 관계가 있어 재판 자체만으로 가족들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의를 자백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이런 위협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측에서 증거기록을 더 봐야한다고 하는 것은 김진성 피고인에 대해 위협이 된다. 신속한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진성 피고인은 자백하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김진성에 대해서만 (종결 절차를) 진행해 분리 종결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채 전화를 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 이를 누명이라고 주장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병합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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