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2.11 18:31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 포함

김동연 지사가 노후 주거지역인 성남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노후 주거지역인 성남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11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후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1일에는 김 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적극 나선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하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도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돼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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