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2 14:31

대항항공 등 16개 항공사, 여행사 발권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취소 업무는 하지 않아 고객들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내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다. 항공사들도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총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인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가 63.8%(1643건)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특히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시정됐다. 8개 여행사 모두 해당되는 약관으로,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시스템 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당일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불했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발권 후 24시간 이내까지 고객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 해당될 경우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으며, 여행사들은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 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다.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에 22개 국내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들의 경우 직접판매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판매에서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매취소를 하게 될 경우 같은 항공권임에도 여행사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예상외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행사 약관 시정과정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가 자사에서 직접 발권취소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여행사를 통한 발권 취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는 무료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적극 협조했다"며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