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2 16:43
지난 11월 28일 열린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모습.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지난 11월 28일 열린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모습.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1분위는 87만원, 2~3분위는 108만원으로 동결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10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건정심은 2015년부터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해왔다. 다만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기면서 2023년 상한액 인상 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 2024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면 1분위는 90만원, 2~3분위는 111만원으로 본인부담 상한이 현재보다 3만원씩 오르게 된다.

이에 2024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번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이 내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주기적 점검 및 관리, 심층 교육·상담,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내년 시범사업 1년 차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2년 차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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