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3 09:26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 고지해야…'슈링크플레이션' 해결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용량을 줄여 가격을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칼을 빼들었다.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의무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해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제공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용량 변경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소비자원과 사업자 간 자율협약 추진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서는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제조사 및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해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체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모니터링 체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개는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보다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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