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3 14:49

2금융권, 전세사기 예방 동참…확정일자 연계사업 확대

(사진제공=KB국민은행)
(사진제공=KB국민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특히 KB국민은행은 5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국토부와 KB국민은행, HUG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3일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한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한다.

또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6개 지역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원희룡 페이스북)
(출처=원희룡 페이스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KB국민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 기부금 50억원을 약속했다"며 "덕분에 피해자 결정 이전에 지출한 소송비용 일부를 소급해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는 경공매 대행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드릴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현재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날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부동산원이 위탁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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