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2.13 15:05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5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10만1393건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오는 2024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미납일수에 대한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인터넷 위텍스, 휴대폰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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