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13 15:57

배승희 변호사 "이재명의 재판 시간끌기, 김진성 피고인에겐 위협으로 느껴져"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내년 1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 측과 공범 측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위증을 요구한 바 없다'는 이 대표 측은 법정싸움을 원하고 있는 반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씨 측은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한다. 

재판부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김씨와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의 심리를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한 사건을 두고 이 대표 재판결과와 김 씨 재판결과가 따로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를 두고 여권 지지층에서는 재판이 따로 나오더라도 김씨가 먼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이 대표의 1심 형량은 김씨보다 낮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8일 오후3시 첫 공판을 연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됐지만, 공판기일에는 이 대표의 출석이 이뤄져야만 한다.

위증교사 사건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다. 지난 2018년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검사 사칭은 누명'이라고 재판에서 언급했고 당시 증인으로 재판에 나왔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 씨는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과 관련해 거짓으로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위증교사죄로, 김 씨는 위증죄로 검찰에 각각 기소됐다.

이에 '위증이 맞다'고 인정하는 김씨는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한다. 그는 검찰조사 단계서부터 줄곧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왔다. 배승희 변호사는 김씨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이재명 피고인측의 시간끌기로 인해 재판이 늦어지는 것은 김진성 피고인에겐 위협으로 느껴진다"며 "이른 시일 내로 공판을 진행해서 재판이 조속히 끝났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피고인 김 씨가 일반인이고 성남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일을 한 인물인 터라, 재판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생활에 지장이 크다는게 배 변호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대표측은 '위증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법정싸움을 원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의 이승협 변호사는 "김 씨에게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지금 공소장에 나열된 사실로는 위증교사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사개시가 부당해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이 대표 측과 김씨의 심리를 따로 분리해 진행한다. 내달 첫 공판 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들의 변론요지 낭독은 모두에 대해서 진행하되, 이후 김씨에 대한 서증조사만 먼저 해 김씨에 대해선 이날 심리를 마무리 하게 된다.

하지만, 이 대표 측에 대한 심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이 대표 심리가 언제쯤 마무리될 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현재 이 대표측은 형사합의 33부에서 매주 화·금 위례‧대장동‧성남FC 배임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합의 34부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격주 금요일에 열고 있다. 총선을 앞둔 당대표 신분의 이 대표가 자칫 기일을 제대로 잡지못해 심리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재판의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도 이 대표 다른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게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기록‧관련자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 위증교사 총선전 1심 선고 여부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여권 지지층에서는 김씨의 1심 선고가 이 대표의 1심 선고나 다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13일 이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총선 후에 나온다 하더라도, 김 씨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게될 것"이라며 "김진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순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