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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도 기자
- 입력 2023.12.13 16:43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56)· 최종구(59)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마다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부정하게 개입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만 총 184회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위력을 행사해 인사권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인 2017~2019년 객실 인턴 승무원 서류 전형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