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12.13 17:21

도기욱 의원 “어린이들 체육시설 이용시 안전대책 강화” 
연규식 의원 대표발의, 웰니스 관광 육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도기욱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도기욱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도기욱(예천) 의원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기욱 의원은 "‘2023년 기준 경북도의 공공체육시설은 1053 개소가 있고, 이 시설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사후관리 체계구축과 도내 체육시설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도민건강을 위해 체육시설이 확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경상북도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시 어린이들의 안전체계를 강화했고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점검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며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안전지침 제작·배포, 어린이 안전 예방 수칙 교육·홍보, 안전안내표지판 등의 필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규식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연규식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 대표발의, 웰니스 관광 육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북도의회 연규식(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연규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여행의 패러다임이 자연과 정신건강, 힐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일반적인 관광보다 웰니스 관광에 대한 선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에서 경북도차원의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 선정을 위한 관광지·시설 및 관광상품 인증 ▲프로그램 및 상품·콘텐츠 개발, 실태조사 및 연구, 인프라 구축, 국내외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웰니스 관광 관련기업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인증제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경북도내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북도가 오감만족은 물론 치유와 힐링이 함께 이루어지는 웰니스 관광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성환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노성환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 가업승계농어업인 연령기준 규정 삭제

노성환(고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기존에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돼 있던 유사 조례를 통합해 전부개정하고, '경상북도 가업승계농어업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또한 청년연령기준 상향 및 정년연장 등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기존 만 50세로 제한돼 있던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삭제했다.

노성환 의원은 “기존 경북도 조례는 가업승계농어업인 기준을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에서 중장년층이 배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북도의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대상기준을 살펴보면 ‘만 5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45세에는 농어업을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연령기준은 만50세 미만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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