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14 10:13

"중대재해처벌법, 12월 말 지나면 더 이상 협상 없어"

홍익표(왼쪽 세 번째)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홍익표(왼쪽 세 번째)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새해 예산안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 운영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했다"며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며 "지금은 민주당 집권 7년 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논의 시작 조건들'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를 위해 ▲준비에 소홀했던 정부의 공식 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재정 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동시 처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여당의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된다"며 "연말 내에는 가·부 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것은 정부·여당에 달려있다"며 "성의껏 중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 주시길 바란다.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즉, 정부·여당이 12월내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협상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내년 1월 말로 민주당의 안(案)대로 입법화할 것임을 경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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