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12.14 11:32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지난달 6일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지난달 6일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마약 투약 의혹은 받았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권씨를 다음 주‘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25일 권씨를 입건했다. 앞서 서울 강남의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를 거쳐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권씨와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권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경찰은  ‘명확한 물증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을나오기도 했다. 경찰이 결국 권씨에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비판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권지용도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자 법률대리인과 방송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했으며 논현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