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4 11:44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 간소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가 2.5% 인상된다.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은 인건비 인상률과 무관하게 지급토록 개선했다.

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14일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해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로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날 위원회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면서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면서 종합평가시 공공기관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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