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3.12.14 13:27
영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8천여 건, 43억 9천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해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포함)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올해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1년 치 세액이 전액 부과돼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는 역동적인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가산금 3%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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