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4 16:25

"기업경쟁력 강화 기여하는 효과적인 제도…하위법령 마련 최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열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공정위 SNS)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열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공정위 SNS)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더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CP 도입·운영에 드는 비용은 적게 하고 등급평가 신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현재 742개 기업이 도입·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C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CP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CP 등급평가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등급평가증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대림, 대한전선, 동화약품, 디엘,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스케이온,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엔투비, 엘지이노텍, 우아한 청년들, 일동제약, 종근당, 지에스건설, 포스코,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포스코엠텍, 포스코와이드,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플로우, 플랜텍, 한미약품, 한화시스템 등 28개 기업이 A등급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위원장은 "CP 우수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대리점 등 협약이행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올해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감경 혜택 등 CP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실효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CP 운영 내실화를 위해 CP가 제대로 작동하는 기업에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CP 제도를 설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CP는 법 집행 중심의 공적규율에 수반되는 정부의 행정비용과 기업의 순응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며 "CP가 제 기능을 발휘해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CP 활성화와 CP 운영의 내실화가 균형있게 진행돼야 하는 만큼 공정위는 CP 관련 하위법령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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