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2.14 17:16
신상진(오른쪽) 시장과 한동훈(왼쪽) 법무부장관이 성남시청에서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신상진(오른쪽) 시장과 한동훈(왼쪽) 법무부장관이 성남시청에서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와 법무부가 지난 13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그 밖에 수용자의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 운영을 통해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업무 협약에 따라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통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준 성남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이번 협약을 맺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성남시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시민들의 일상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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