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4 17:49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연말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 조치를 내년 2월 29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2022년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인하 폭을 30%로 늘리고 적용시기도 연장했다. 7월에는 인하폭을 법정 최고치인 37%로 확대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경유 인하폭은 37%로 유지하되 휘발유는 25%로 축소했다. 이는 4월 30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민생안정 등을 고려해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후 중동불안 등 악재가 나오면서 10월 말, 12월 말까지로 연장된 유류세는 내년 2월까지 추가 연장됐다.

기재부는 연장 조치에 대해 "중동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내년 6월 말로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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