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12.17 15:05

공정위 '2023 지주회사 소유 출자 현황 및 분석' 발표
사익편취 규제대상 226개…19곳 지주회사 지분 소유

2023년 전환집단 체제 외 계열사 현황.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전환집단 체제 외 계열사 현황.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내 36개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353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지주회사 소유 출자 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소속 353개(평균 9.8개)의 계열회사를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가운데 226개(64.0%) 체제 외 계열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국내계열회사 및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를 말한다.

에코프로(14개), 고려에이치씨(13개), 중흥건설(9개), 지에스(5개) 등은 전년보다 체제 외 계열회사 가운데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6개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 지분 보유 회사는 19개로, 해당 회사가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10.59%였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84.2%이며 그중 9개 회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체제 외 계열사(226개) 중 일부(19개)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율 대상회사 현황.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총수가 있는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이하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13.36%로 전년(13.15%)보다 0.21%포인트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총 매출액에서 계열회사를 상대로 한 매출액의 비중을 뜻한다.

28개 전환집단 중 20개 집단은 전년보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 감소했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두산(-8.16%포인트), 삼양(-3.75%포인트), 에이치디씨(-2.47%포인트) 순이다. 반면,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에스케이(4.62%포인트), 셀트리온(1.70%포인트), 코오롱(1.30%포인트)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2023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2021년 12월말 기준 168개보다 4개 증가했다. 지주회사 수는 1999년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자산총액 요건 상향(1000억원→5000억원)에 따라 감소했지만 2021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17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373개로 지주회사 별로 평균 13.8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 중 과반수(42개) 기업집단이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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