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2.17 17:40

요금현실화율 51% 그쳐…가정용 누진제는 폐지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도 9년 만에 올라

안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가 2017년 인상 이후 7년 만에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하수도사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결산 기준 요금은 톤당 557원인데 총괄 원가는 톤당 1090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51.1%에 그친다.

안양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전력요금, 난방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고려해 그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왔으나, 누적 적자로 인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정용(합류식)의 경우 1톤(㎥)당 기존 360원에서 2024년 420원으로, 월 20톤의 물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7200원에서 8400원으로 한 달에 12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인상된 요금은 2025년 470원, 2026년 530원, 2027년 600원, 2028년 680원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가정용의 경우 2단계로 부과되던 누진제를 폐지해 단일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용과 대중탕용도 연도별 11~12% 인상된 금액이 적용돼 부과될 예정이다. 요금 인상분은 2024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화조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도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시민 부담을 고려해 수수료는 2015년 이후 9년 동안 동결됐으나,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추진 및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분뇨 수거량 감소,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해 수수료를 현실화하게 됐다.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중 기본요금(㎥)은 1만7400원에서 2만5400원으로, 초과요금(0.1㎥당)은 14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되며, 지하 2층 이하에 정화조가 설치돼 대행업체가 별도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부담하는 지하할증(수수료의 5%)도 신설했다.

10인용 정화조를 청소하는 경우 현행 3만1400원에서 인상 후 4만6400원으로 1만5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하수 및 분뇨 처리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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