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8 13:46

공정위 "경영진 제안 안건에 모두 찬성"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기업의 비영리법인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등 운영실태가 5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9.2%에서 2023년 17.1%로, 공익법인 1개당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수는 1.8개에서 1.72개로,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 이력이 있는 공익법인 수는 100개에서 83개로 각각 감소했다. 

다만 96개 비영리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하는 등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2018년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후 5년 만의 대규모 조사이며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동일인·친족·계열회사·임원 등이 30% 이상 최다출연자인 경우 등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법인으로 계열회사 주식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공시의무를 가진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먼저 올해 5월 1일 기준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비영리법인 보유집단은 78개다. LX,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대방건설은 비영리법인을 보유하지 않았다. 78개 집단 중 공익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69곳이다. 신세계, HMM, 장금상선, 대우조선해양, 금호석유화학, 두나무, 에코프로, 크래프톤, DN 등 9곳은 공익법인외 비영리법인만 보유했다.

78개 집단은 491개 비영리법인(215개 공익법인)을 보유 중이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95개, 80.4%), 총수 있는 집단(412개, 83.9%)이 다수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평균 자산총액은 580억원이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동일인·친족·계열회사·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출연(73.6%)‧설립한 후 대표자(259개) 또는 이사(267개)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96개 비영리법인이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총수 지분 보유 회사 92개, 총수 2세 52개) 중이며 계열회사 주주총회 참석(의결권 행사 비율 71.5%) 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94.1%)했다.

반대한 경우는 대부분 경영진 제안 안건이 아닌 소수 주주 제안 안건에 대해 반대한 경우였던 만큼 사실상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다만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비율은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 모두 감소했다. 계열회사는 2018년 93.6%에서 2023년 71.2%로, 비계열회사는 76.0%에서 42.5%로 줄었다.

이외에도 83개 공익법인은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자금, 유가증권, 상품용역 순을 내부거래가 많았다. 다만 공시집단 소속 공익법인 수가 2018년 165개에서 올해 215개로 늘었으나 내부거래 공익법인 수는 100개에서 83개로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보유, 내부거래 등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유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편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삼성, 엘지, 포스코, HD현대, 한진, 부영, 금호아시아나, 에이치디씨, SM, 케이티앤지, 케이씨씨, 코오롱, DB 등 1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7개 공익법인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31개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23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13개 집단 중 11개 집단이 총수 있는 집단이며 소속 21개 공익법인을 통해 총 159회를 행사했다. 한진(53회), 삼성(38회), DB(18회), 금호아시아나(17회) 순으로 의결권 행사를 많이 했다.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요 안건은 임원 임면(140회), 정관 변경(34회), 재무제표 승인(18회), 임원 보수 한도 승인(16회) 순이었다.

대부분 법률 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의결권 행사였으며 기타 사안들도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 또는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비계열회사로의 합병 등(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올해 30%)의 경우 공익법인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처럼 계열회사에 출자한 공익법인 63개 가운데 27개 공익법인(13개 집단)이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36개 공익법인(18개 집단)은 행사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 공익법인은 제도 시행 초기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의결권만 행사했다"며 "다수 회사가 주주총회 시 공익법인 의결권을 선제적으로 제한 또는 배제하는 등 제도 취지에 맞춰 의결권 행사를 자제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보유한 피출자계열회사 보유 지분율이 매우 낮아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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