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18 15:17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처=조경태 의원 페이스북)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처=조경태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관련 논의가 구체화 되고있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김포시에 이어 18일에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19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메가시티 개념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고, 지방의 메가시티를 지원하는 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16일 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경기 구리 등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추가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일 메가시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이름으로 주요 법안 3가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위가 발의를 예고한 법안은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 3가지다.

이어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19일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특별 법안에는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추세를 이행하기 위해 법안 일부 내용에는 자구와 용어에 수정도 가해졌다. 

조 의원은 여당이 주장한 '초광역특별시' 개념 대신 '특별광역시'로 법안 조문을 정한 것에 대해 "특별광역시 안에 그 내용을 담았다"며 "서울특별시처럼 특별광역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럽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와 구리에 이어 하남도 서울로 편입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하남은 조금 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 뒤에 (편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19일 해당 법안들을 발의하는 한편 오전 10시 30분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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