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2.18 17:22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활동 모습. 사진은 2023년 8월 11일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주민간담회 모습(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활동 모습. 사진은 2023년 8월 11일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주민간담회 모습(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가 올해 1년 동안 고충민원 약 71건을 처리했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올해 처리한 민원의 유형은 ▲도시·건축 19건 ▲도로·하천 17건 ▲일반행정 16건 ▲복지·문화 7건 ▲ 환경 6건 ▲교통 5건 ▲상하수도 1건 등이다.

전체 처리 건수 중 46%인 33건은 조정해결(8건), 의견표명(5건), 합의해결(20건) 등으로 민원인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옴부즈만은 안양시 및 그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하는 등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판단하는 ‘시민의 대리인(agent)’ 역할을 한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은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접수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조사하고 안양시 및 그 산하기관에 시정을 촉구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제8대 권주홍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부서에 이관하지 않고 모든 민원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접수된 민원을 더 세심히 살피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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