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9 11:00

고용부, '3+3→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최대 4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까지 월 최대 200만~300만원이 지원됐다.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높인다.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100%로 상향되며 최대액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50만원씩 오른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6개월 간 최대 1950만원씩 도합 39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 즉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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