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9 13:54

공정위, 50개 기업 102건 적발…"많이 적발되는 기업 현장점검 실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0개 기업집단 102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6억8411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타이어가 10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했고, 과태료는 KCC가 8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회사 및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3개사가 32건을 위반해 과태료 4억5500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60개사가 61건을 위반해 과태료 1억91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9개사가 9건을 위반해 과태료 3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재무구조 관련(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10건), 태영(9건), 오케이금융그룹(7건) 순으로 많았다. 과태료금액은 KCC(8400만원), 오케이금융그룹(8120만원), 장금상선(51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 및 과태료 총액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로 기업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됐고 단순누락·오기 등은 상시점검을 통해 정정공시를 유도하고 있어 이를 통한 예방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수의 의무위반이 계속 적발되는 기업집단도 있어 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면서 의무위반이 반복적으로 많이 적발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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