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19 16:48

'프락치 오인 사망사건' 연루 정의찬, 보복운전 벌금 500만원 이경…총선 출마 의지 여전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0명 중 3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도덕불감증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물론, 전과 기록자들 대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시국 사건 연루자가 다수다. 하지만 음주운전·정치자금법 위반 등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상당했다.

지난 18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를 분석, 공개한 결과를 보면 지난 17일까지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211명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7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조직국은 지난 11일부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결국,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사실상 검증위 검증을 통과한 셈이다. 

전과 기록자들의 면면을 보자. 최다 전과자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4건 등 모두 7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경기 화성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배강욱 화성서부발전연구소 대표도 집시법 위반 3건과 조세범처벌법으로 벌금 700만원 등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예비후보 정희균씨는 상해 벌금 100만원과 음주운전 1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200만원을 알렸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예비후보 이재한씨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벌금 400만원과 방문판매법 위반 10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25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경기 안성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종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무수석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 유성을 정기현 후보는 지난 200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이듬해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추가로 처분받았다. 경기 화성을 예비후보 서철모 전 화성시장은 199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5년 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갑원 전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도 확인되면서 이에 따른 논란이 일고있다. 정 특보는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논란이 돼 적격 판정이 번복됐다. 정 특보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적격 판단 번복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특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준비해왔다.

정 특보가 관련된 과거 고문치사 사건은 충격적이다. 그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당시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정의찬을 비롯한 남총련 간부들이 '박철민'이란 가명으로 전남대에서 학생 행세를 하고 다니던 이종권(당시 25세)씨를 경찰측 프락치로 의심하고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사람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죄질도 나쁘거니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준이 아니다. 바로 이런 사건에 깊숙히 개입됐던 인물이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해도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적잖다.

이에 더해, 민주당에서 상근 부대변인직을 맡고 있다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경씨도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경씨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A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여러 차례 끼어들기를 하면서 보복운전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보복운전에 나선 것에 더해 자신이 운전했다던 최초 발언을 뒤짚고 나중에는 자신의 대리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질타가 쏟아졌다. 이경씨는 비록 지난 18일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직은 내려놨지만 대전 유성을 지역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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