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0 16:07

방기선 "국회 계류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위해 노력"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 4명 중 1명이 최근 1년 내 '갑질'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갑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실태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해 경험 유·무, 정책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먼저 갑질 심각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년(79.2%)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2018년 90%)에 비해서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는 모습이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2019년 29.3%까지 올랐다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36.1%),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당한 갑질의 형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용무 지시'(21.3%) 등의 순으로 많았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이 고르게 나왔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갑질 신고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4%가 '갑질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49.8%)이 알고 있었다.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근절 캠페인 및 홍보강화'(9%), '갑질 신고절차 등 개선'(8.9%) 등을 제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우리 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상당수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라며 "갑질 근절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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