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0 17:3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8월 일몰을 앞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고자 2016년부터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및 환율·금리 불확실성 등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등 복합 위기 아래에서 우리 기업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발의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8월 12일 일몰 예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선제적 사업재편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재편을 신설한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 강화를 촉진한다.

특히 상법 절차 간소화 및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 특례 적용범위를 디지털 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 등으로 확대해 신속한 산업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협력 생태계는 강화한다. 거래·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등의 우대를 지원해 민간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한다. 권역별로 수요발굴부터 금융·R&D·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맞춤형 사업재편 지원도 추진한다.

기업활력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사업재편 성과 촉진을 위해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이첨단인재특별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첨단인재특별법은 첨단산업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산업계 역할과 국가적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사내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범정부 및 산업계의 협력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코트라 '해외인재 유치센터' 설치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인력부족으로 산업 활동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대학(원) 정원확대 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인재특별법을 통해 산업계 주도의 인재양성 시스템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양성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첨단인재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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